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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하며, 대출누락액은 ㅇㅇㅇ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3390 | 법인 | 2015-02-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전3390 (2015.02.27)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외부조정에 어ㅣ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익금산입시 청구법인이 대응원가로 소명하였던 재료비, 운반비,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으므로 추계경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ㅇㅇㅇ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붑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차명계좌의 인출자가 ㅇㅇㅇ라고 주장하나, 실제 ㅇㅇㅇ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서420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에서 개업(2014.3.5. 주류제조면허 취소에 따른 폐업)한 탁주 제조업 영위 법인으로 2007~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기간 중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OOO원이 탁주를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확인됨에 따라2013.12.13. 청구법인에게 2007~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9~2012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사외유출된 매출누락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 이사 OOO에게 귀속이 확인된 금액은 각 귀속자에게,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전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2007~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은 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분실되어 대응원가 등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에 따라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결정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의 변경 전 대표이사 OOO은 주류 제조기술만 보유한 기술자로 매출누락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신임대표 OOO도 조사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며,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관리와 차명계좌의 관리 및 법인세 등 세무신고를 모두 OOO의 배우자인 OOO가 하였으므로 명의상 대표가 아닌 실제 경영주체로서 자금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였던 실질상 소득귀속자인 OOO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추계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관련 내용은 정상적으로 신고되었고 특별한 하자나 허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매출누락을 목적으로 법인세 등 신고시 신고누락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부분에 한정하여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를 적출한 것으로 장부를 분실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차명계좌의 출금계좌명세서상 기재된 필체가 OOO의 것이므로 OOO은 명의상 대표자이고 실지 대표는 자금관리 등을 전적으로 맡아 한 OOO라고 주장하나, 출금명세서는 대표자의 명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리직원도 작성이 가능한 서류이므로 출금명세서상의 필체가 누구의 것인지에 따라 실제 대표자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 현금으로 출금된 금원에 대해 귀속이 누구인지 적극적인 소명이 없었고, 청구법인에서 OOO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지 귀속이 OOO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현금 출금액에 대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매출누락액은 실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2007~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하여 확보된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2007~2012사업연도에 대한 매출누락 OOO원을 적출하여 경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명한 재료비, 운반비, 인건비 등 부외 원가 OOO원을 대응원가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은 2007년 개업 당시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4.2.12. 사임하였고, OOO은 2014.2.12.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등록 대표자 변경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주현황을 보면 OOO는 2007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에 대해 각각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7~2012년 기간 중 청구법인이 OOO과 OOO에게 지급한 급여는 각각 OOO원, OOO원으로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제16조에 따르면,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근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제66조 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확인되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2007~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은 제 장부 및 증빙서류가 분실되어 대응원가 등을 제시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에 따라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액은 당초 신고시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금원에 대하여 조사·결정하면서 청구법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한 부외원가(원재료비, 운반비 등)를 대응원가로 인정하는 등 근거과세에 입각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였고, 추계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등 관련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으며 법인세 조사 당시 당초 정상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하자나 허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장부를 분실했다는 사유만으로 추계 결정할 수는 없으며 매출누락을 목적으로 법인세 등 신고 시 신고 누락한 차명계좌를 이용한 부분에 한정하여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를 적출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고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국세기본법」제14조 규정에 따르면, 소득의 실지 귀속자에 대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그 예외 규정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중 대표이사 OOO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계속하여 면담 및 출서요구를 거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고 OOO 및 경리과장 OOO을 상대로 문답서를 징취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주류 제조 기술만 보유한 기술자로서 형식상 대표자일 뿐 배우자인 OOO가 자금관리 등 회사를 경영한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수기로 작성된 은행 출금표 사본과 출금표상의 글씨가 OOO의 글씨체임을 입증하기 위해 손글씨로 메모된 달력 사본, 차명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OOO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며 OOO가 수기로 작성한 은행 출금전표 사본 5매와 차명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내역 및 현금 인출내역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자술서에서 회사 자금관리는 전적으로 배우자인 OOO가 하였고, 세무조사도 OOO가 주도하여 받았으며, 이혼소송과 OOO가 신청한 폭력에 의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 등으로 본인은 사업장 내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세무조사를 비롯한 회사업무 전반에 관하여 대표로서 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OOO를 배임, 횡령, 절도 등으로 고소·고발하였다며 OOO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수사지휘 통지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이 세무조사 이후 제출한 서류는 은행 출금명세서상 필체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내용과OOO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서류 외에는 없는 상태로 검찰 고발 내용을 보면 특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고발한 것이 아니고 당시 정황만을 기재하여 고발한 것으로 해당 내용만 가지고는 실지 대표가 누구인지, 실제 해당 금원이 누구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등기부등본상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의 흐름을 살펴보면 2008.2.26.~2013.6.30. 기간 중 차명계좌에 불특정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원 OOO원 중 OOO의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었고, 그 외는 대표이사 OOO의 개인계좌와 현금으로 출금된 것이 확인되는바, OOO과 OOO 계좌로 각각 이체된 금액은 납세자가 특별한 반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그 금원의 귀속이 명백함으로 그 계좌의 명의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하며, 현금 출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조사 당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으나, 「법인세법」제67조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신청법인은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대법원2006다49789)이고,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당(조심2009서4205)하다는 의견이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청구법인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익금산입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응원가로 소명하였던 재료비, 운반비, 인건비 등은 이를 반영하였는바,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경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이 주류 제조기술만 보유한 기술자로 매출누락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실제 경영주체로서 자금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였던 실질상 소득귀속자인 OOO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상 OOO이 대표이사로 등재OOO되어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차명계좌의 인출자가 OOO라고 주장하나 실제 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