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448 | 소득 | 2017-11-17
[청구번호]조심 2017서4448 (2017. 11. 17.)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처분청이 2017.6.26. 및 2017.6.30. 이 건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그룹이라는 상호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6년 6월사업소득 OOO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7.6.20.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서 원천분 사업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원천분 사업소득세 OOO원을 무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7.9.8. 청구인에게 2017년 6월 원천분 사업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9.20. 청구인이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원천분 사업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17년 6월 원천분 사업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