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52호] 피고인은 2006.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9. 6. 20: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남동 중앙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D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668호] 피고인은 2016. 9. 29. 11:01 경 강릉시 강릉대로 258에 있는 피해자 NH 농협은행 강릉 교동 지점 출입구에서, 그 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 점유의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352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E 전화조사)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2016 고단 166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 3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