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2. 10. 3.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8.경까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8.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나이트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스마트폰의 액정을 밝게 하여 비추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매도하려는 택시기사들과 접촉하여 그 택시에 승차한 후 성명불상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이를 습득한 성명불상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수하거나, B, C이 성명불상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한 스마트폰을 다시 매수하는 방법으로, 갤럭시S3, 아이폰5, 갤럭시노트1, 갤럭시노트2, 옵티머스프로 등 스마트폰 합계 약 172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개당 5만 원 내지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3. 5. 8.경부터 2013. 5. 12.경까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2013. 5. 11.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소재 G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한 성명불상 택시기사들로부터 위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3, 아이폰5, 갤럭시노트1, 갤럭시노트2, 옵티머스프로 등 스마트폰 합계 12개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개당 5만 원 내지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3. 5. 13.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13. 5. 13. 03:00경 청주시 복대동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개(모델명 SHV-E160L, 일련번호 455786)와 피해자 X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모델명 SHV-E210S, 일련번호 0414799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