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410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부터 2012. 4. 30.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B에서 C 명의로 ‘D’라는 플라스틱 제조업을 하였던 자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6.부터 2012. 8. 20.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38.5톤 가량을 경북 칠곡군 E 상의 무허가 업체인 F 대표 G에게 kg당 25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