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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합4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 사인 B의 대표 겸 발행 편집인이다.

누구든지 선거 또는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4.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5. 01:08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상호 미상의 PC 방에서, D 정당 E 구청장 예비후보인 F를 제 7회 지방선거에서 E 구청장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G’ 라는 제목으로, 「H D 정당 I 시장 예비후보의 10% 감점에 이어 F D 정당 E 구청장 예비 후보도 경선에서 ‘10% 감산’ 을 적용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와 경선구도 출렁이고 있다.

당 관계자는 “F 예비후보가 H I 시장 예비후보와 같은 ‘ 탈당’ 전력이 있어 이에 대한 패널 티를 받을 것으로 보여 경선에서 본인이 얻는 득표수의 10% 감산을 적용 받게 된다 ”며 “ 이럴 경우 경선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이라고 밝혔다.

F 예비후보는 H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난 2014년 6 ㆍ 4 지방선거를 앞두고 D 정당 전 신인 J 정당의 I 시장 후보 전략 공천 (K 시장 )에 반발해 탈당한 것으로 알려 졌다.

당시 L 후보를 돕다가 L와 함께 동반 탈당을 강행했다는 것」 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2010. 8. 25. I 시청 직소 민원실장 임용에 따라, 2017. 6. 26. M 행정관 임명에 따라 탈당한 사실이 있었을 뿐 2014년 6 ㆍ 4 지방 선거를 앞두고 탈당한 사실이 없었고, D 정당 관계자가 그와 같은 탈당 전력으로 경선에서 득표수 10% 의 감산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