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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615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10행 “주현디앤지 주식회사(이하 ‘주현디앤지’라고 한다)”를 “주현디앤지㈜”로 고쳐 쓰고, 이하 “주현디앤지”를 모두 “주현디앤지㈜”’로 고쳐 쓴다. 제2쪽 제13행 “주식회사 이편한가구(이하 ‘이편한가구’라고 한다)”를 “㈜이편한가구”로 고쳐 쓰고, 이하 “이편한가구”를 모두 “㈜이편한가구”로 고쳐 쓴다. 제2쪽 제19행 “주식회사 토템(이하 ‘토템’이라고 한다)”를 “㈜토템”으로 고쳐 쓰고, 이하 “토템”을 모두 “㈜토템”으로 고쳐 쓴다. 제3쪽 제11행, 제13행, 제5쪽 제3행, 제7행, 제16행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7-18행 “양수하였고, 그 양도인들이 대한민국(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에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를 “양수하였다.”로, 제5쪽 제1행 “양수하였고, 토템이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를 “양수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5행 “선고받았고” 다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48195)”를 추가한다. 2. 원고 구성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원고가 주현디앤지㈜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물품대금채무 잔액 183,976,026원과 관련하여 법률 구성을 불문하고 ㈜토템 등 10명이 원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양수한 권리는 피고가 전부받은 배당금채권의 전제가 되는 ㈜이편한가구의 주현디앤지㈜에 대한 채권과 동순위로 안분배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