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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0809 | 상증 | 2015-04-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광0809 (2015.04.02)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처분청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금액을 산정한 점, ○○○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토지보상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의 배우자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에게 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김OOO, 김OOO, 김OOO, 김OOO 5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2.2.13. 모친 서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 후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9.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2009년부터 상속개시일 전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외 상속인들에게 OOO원, 상속인들 외의 자에게 OOO원 및 청구인에게 OOO원 합계 OOO원을 사전증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2.2.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한 후 2014.11.7. 청구인에게 OOO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2남 4녀 중 막내아들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은 없었으나 피상속인 명의의 OOO 외 1필지의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2009.5.25. OOO천원의 보상금(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아래 <표1>과 같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자의 예금계좌를 통해 쟁점보상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

처분청은 위 <표1>의 증여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고 상속세 고지세액 173,532,180원을 상증법 제3조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상속인 외의 자를 제외한 상속인들에게 부과하고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하였으나, 이는 상증법을 오해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상속재산은 포함되지 않고 10년 이내 또는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만 포함되는 경우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연대납부세액이 계산되는바, 청구인의 연대납부세액이 0으로 산출되는 이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재산 없이 증여받은 재산만 가산되었기 때문이다.

○○○

또한, 처분청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그 실질에 따라 상속인 이외의 자를 포함하여 각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과세하여야 한다.

○○○

(2) 2009년 토지보상금 수령 당시 피상속인의 실제 연령은 92세(호적상 나이 89세)였으며 피상속인은 당시 수년간 치매를 앓고 있어 일상생활 및 사리분별이 어려워 쟁점보상금은 피상속인을 봉양해온 김OOO의 의사에 따라 처분되었다.

김OOO은 쟁점보상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분산한 후 자신에게 부과되는 상속세의 부담을 적게 하고자 쟁점보상금의 일부인 OOO원을 피상속인 계좌에서 김OOO의 배우자(한OOO)와 아들(김OOO)에게 분배하여 사실상 김OOO이 배우자와 아들에게 증여한 것인데 처분청은 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거래내역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이 김OOO의 배우자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김OOO이 쟁점보상금의 분배와 관련하여 여자 형제는 각 OOO만원, 청구인에게는 OOO만원을 배분하고 각종 공과금 및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OOO백만원은 부모님을 모신 본인이 가지겠다고 한 것에 대해 상속인들이 동의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김OOO의 배우자 및 아들에게 직접 증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한 적이 없다.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 및 취득자금 증여의제에 따라 피상속인이 김OOO의 배우자와 아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식보다 며느리에게 더 많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는 없으며 처분청이 제대로 조사를 하였다면 김OOO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OOO백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김OOO의 배우자에게 이체된 금융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김OOO의 아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의 원천을 재조사하여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2)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도 없이 김OOO의 사전증여가액을 OOO백만원(당초 OOO백만원)으로 보아 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연대납부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상속지분율 36.64%)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 「민법」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2【상속세 납세의무】①법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증여재산 검토조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전 증여재산,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는 아래 <표4>·<표5>와 같다.

○○○

(2) 처분청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 피상속인 소유의 OOO 외 1필지의 토지와 지장물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도되어 2009.9.25. 쟁점보상금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2009.9.25.~2010.7.2. 기간 중 상속인 명의의 여러 계좌를 거쳐 모두 인출되었으며 김OOO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직접 배분받아 관리하는 방법 등으로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쟁점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고령의 나이(90세)로 쟁점보상금의 수령 및 수령 후 예금가입·해지 등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상금이 입금된 계좌와 그 이후 대체된 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쟁점보상금의 수령계좌를 김OOO이 2008.12.9. 대리로 개설하고 대체된 계좌도 김OOO이 대리로 계좌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김OOO의 배우자는 예금과 발생소득내역이 전혀 없는 등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예금계좌의 시간대별 현금입출금내역 등을 볼 때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재원으로 예금 및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김OOO의 아들의 경우 당시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김OOO의 배우자에게 OOO천원을, 김OOO의 아들에게 OOO천원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통지서, 증여세 부과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에 상속인 이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김OOO의 배우자와 아들에게 직접 증여한 금액은 실제 김OOO에게 상속한 것으로 보아 연대납세의무비율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없고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청구인의 연대납세의무금액을 산정한 점, 김OOO은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토지보상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김OOO의 배우자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에게 받은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