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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나7299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2017. 2. 18. 18:35경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북대전 IC 부근에 이르러 편도 4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디자인고등학교 방향에서 전민동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차량의 왼쪽 뒤 문짝 및 펜더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및 바퀴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8. 원고차량 수리비 2,994,230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2차로로 정상 주행 중 피고차량이 진로변경이 금지되는 구역에 이르러 3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차량은 진로변경이 허용되는 구역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천천히 진로변경을 시도하였는데 원고차량이 양보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속하여 진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차량의 안전운행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잘못으로 30%를 참작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8호증의 일부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