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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503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3. 11. 원고와 사이에 그간의 금전 차용관계를 정리하면서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 차용금액 3,500만 원’으로 된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을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1. 3. 11.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1. 4. 8.로 정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6,500만 원(= 3,500만 원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2. 20.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 전 이율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위 규정 개정 후 이율임)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6,5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고, 차용증 내지 차용금증서는 장난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차용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갑 제1 내지 3호증의 차용증 내지 차용금증서를 보면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