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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5 2016고합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13. 04:00 경 안산시 상록 구 G 지하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H를 통해 소개 받은 후 처음 만 나 술자리를 같이 하던 피해자 I( 여, 17세) 와 함께 화장실을 가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피해 자를 남자 화장실 쪽으로 밀면서 남자 화장실 안으로 데려간 후, 화장실 문을 잠그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I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 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