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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8.11.선고 2019드단9732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및위자료

사건

2019드단9732(본소) 이혼 및 위자료 등

2020드단206911(반소) 이혼 및 위자료

원고(반소피고)

변론종결

2020. 7. 7.

판결선고

2020. 8. 11.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9. 12. 7.부터 2020.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8년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현재 성년인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1991년경 가출하였다가 6개월 뒤 귀가하였으나, 1992년경 다시 집을 나갔다.다. 원고는 피고를 찾기 위해 생업도 잊은 채 처가와 지인들을 찾아다니고 피고에 대한 가출신고 등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피고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소재를 찾던 중 피고가 병과 동거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와 병을 간통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담당 검사는 피고와 병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다 [이후 병에 대한 간통 고소사건이 재기되었으나, 최종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되었다고 한다.

마. 원고는 피고의 가출로 당시 만 14세, 12세, 10세인 3자녀를 홀로 돌보느라 힘들었고, 사춘기를 겪던 아들과 큰 딸은 크게 방황하며 원고와 자주 갈등을 빚던 중 집을 나가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바. 피고는 집을 나온 이후 큰 딸과 가끔 연락하며 지냈으나, 큰 딸이 비행을 저지르는 등 방황하자 이후 연락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일치 진술, 갑2호증의 기재, 변론 전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1) 본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2,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2) 본소 위자료 청구 :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3)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나. 판단근거

1)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혼인관계의 파탄경위, 별거기간 등 부부간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현재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2)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할 생각으로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있다[원고는 추가적으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들(갑2, 3호증)의 부정행위 일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원고는 소장에서 1995년경 피고의 부정행위를 처음 인지하고 간통고소를 하였다고 하는데, 증인진술서(갑3)에는 피고가 1993년경 나이트클럽을 다니다 병을 만나 가출을 하였다고 하고, 반면 간통고소 사건의 기소중지 처분일자는 1990. 6. 25.로 확인되는 점), 그밖에 부정행위를 확인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전무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오게 된 것이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있거나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설령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 등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와 다소간 갈등과 불화를 겪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부부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장기간 귀가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이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마저 저버린 것이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임은 앞서 인정한 바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자료 지급의무와 액수 :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혼인파탄의 경위와 책임정도, 부부의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경제력, 가족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다. 소결론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2.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