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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85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13:15 경 충북 괴산군 연풍 톨게이트에서부터 중부 내륙 고속도로 상행선 괴 산 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무면허 운전의 동종 전과가 6회에 이르며, 2016. 11. 16.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3회의 음주 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그 처벌 전력 중 13회가 도로 교통에 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곳이 고속도로 상이고, 그 운행거리가 짧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동종 전과와 함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교통 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여 고물상을 영위하면서 교통 법규를 수차례 위반하게 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이후 고물상을 그만 두고 따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배우자가 추석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던 중 몸살이 나는 바람에 대신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의 경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