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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527460

사채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637,173,250원 및 그 중 1,629,000,000원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키움증권 주식회사(이하 ‘키움증권’이라고 한다)는 2012. 4. 26.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와, 피고 A이 발행하는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고 한다)를 16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무보증 사모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인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피고 A이 부담하는 모든 채무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인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사채 인수의 목적) 피고 A은 이 사건 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며 키움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채 유동화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채를 인수하여 원고에게 양도하고자 한다.

제4조 (이 사건 사채의 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 A(주)

3. 사채의 명칭 : A(주) 제2회 무보증 사모사채(2년 만기)

5. 사채의 권명총액 : 1,600,000,000원

6. 사채의 발행가액 : 권면총액의 100%

9. 사채의 발행수익률 : 사채발행일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연 7.25% 10. 사채의 표면이자율 : 발행수익률과 같음 11.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 : 2014. 4. 26. 원금 일시상환 13. 이자지급방법과 기한 : 2012. 7. 26.부터 2014. 4. 26.까지 매년

7. 26., 10. 26.,

1. 26.,

4. 26.에 각 이자지급기일 직전일 현재 이 사건 사채의 미상환원금 잔액에 이 사건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14. 연체이자 :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기일에 피고 A이 이 사건 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사채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당일포함)부터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