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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24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 가출한 후 서울로 올라와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 지내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22.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22:3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출입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5만 원과 직불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 2017. 7. 17.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 03:31 경 서울 광진구 G 다세대주택 앞 노상에서 1 항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포르테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3. 2017. 7. 21.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22:00 경 서울 성동구 J 앞 노상에서 1 항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쏘렌 토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4. 2017. 7. 29.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7. 29. 01:00 경 서울 지하철 2호 선 건 대입구역 부근에 있는 먹자 골목 인근 노상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피해자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7. 7. 29. 05:00 경 위 먹자 골목 인근 노상에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피해자 차량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E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29 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