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49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피해자 C(56 세 )에게 고용되어 하루 가량 일을 하였는데 임금이 늦게 지급되자 돈을 받으러 다닌 시간에 대한 임금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추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해 오던 중, 2015. 12. 17. 19:3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개자식, 돈 주라. 내 차로 밀어 죽이겠다.
차 밑에 넣어 죽인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 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한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형법 제 283조 제 3 항),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6. 5. 8. 피고인 측에게 고소 취소 장을 작성하여 주고( 신분 증 사본 미 첨), 2016. 6. 1. 당원에 출석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진술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