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4.29 2015가단27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2. 28.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천시 C, D 지상 건물 301호에 대한 2005. 10. 24.자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