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21:20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소재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진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며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 좌회전 차선에서 F 오토바이에 타고 왼쪽 다리를 땅바닥에 딛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의 경비골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현장사진, 사고관련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주요),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일반) - 부정적 참작사유 : 중앙선 침범(일반)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