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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1 2014고합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3,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66』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세무사,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고 강남세무서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소유의 G빌딩 매각을 의뢰받은 것을 기화로, 2008. 7. 7.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빌딩에 부과될 예정인 5억 원 가량의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인 강동세무서의 아는 직원에게 청탁하여 3억 5천만 원을 탕감하고 1억 5천만 원만 부과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억 5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동세무서에 아는 직원도 없었고, 양도소득세를 탕감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무원에게 줄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7. 2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9,25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8.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35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

『2015고합1』 I은 J와 함께 2010. 2. 초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A이 부산에 있는 L이라는 호텔을 인수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