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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6 2013고단74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09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과일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피고인 C와 알고 지내던 중 2011. 11. 초순경 피고인 C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돈을 벌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9. 19:3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 A는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C가 운전하여 정차하고 있는 G 옵티머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H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정차 후 출발을 하다가 상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고의로 피고인 C의 승용차를 충격한 것일 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H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2011. 11. 14.경 115만 원을, 2011. 11. 17.경 12만 3,850원을, 2011. 11. 25.경 49만 3,2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H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76만 7,0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I, J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3. 11.경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B, I, J에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I, J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2012. 3. 13. 18:5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간선도로에서, 피고인 A는 K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I, J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L이 M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