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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10.4.선고 2017드단10943 판결

2017드단10943(본소)이혼·(반소)이혼및위자료

사건

2017드단10943 ( 본소 ) 이혼

2018드단207096 ( 반소 ) 이혼 및 위자료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8 . 7 . 5 .

판결선고

2018 . 10 . 4 .

주문

1 .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 6 . 8 . 부터 2018 . 10 . 4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이혼 청구 ,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은 본소 ,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5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 다 ) 는 이혼한다 .

반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 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16년 8월경 내지 10월경부터 피고가 마련한 투룸에서 동거하다 가 2017 . 3 . 21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

나 .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혼으로 동거 및 혼인기간 중에 경제적인 문제와 원고의 아들의 양육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피고가 2017년 5월경 집을 나와 화물차량 근 무지에서 생활하였다 .

다 . 원고는 2017년 8월경부터 소외 박00와 만남을 가졌고 , 2017 . 9 . 22 . 경 피고에 대 한 가출신고를 하였으며 , 2017 . 9 . 27 . 이 사건 본소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 다 .

라 . 원고는 2017년 12월경 박00의 아이를 임신하여 이 사건 소송 중에 출산하였다 .

[ 인정 근거 ] 갑 1 ~ 6호증 , 을 1 ~ 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 변론 전체 의 취지

2 . 본소 , 반소 각 이혼 및 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판단

( 1 ) 각 이혼 청구 : 반소 인용 , 본소 기각 ( 민법 제840조 제1 , 6호 )

( 2 ) 반소 위자료 청구 : 일부 인용 [ 1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나 . 판단근거

( 1 ) 혼인관계의 파탄 : 원고와 피고가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 2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 부부간의 갈등상황에서 이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 하지 않고 집을 나가 근무처에서 생활한 피고의 책임도 있으나 , 주된 책임은 혼인관계 가 궁극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00와 부정행위를 한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 됨 .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 혼인생활 , 나이 ,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함 .

[ 원고는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알코올중독과 폭언 및 폭행 , 피고의 가출과 원고에 대한 유기 등으로 파탄되었고 , 위와 같이 피고의 가출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에 원고와 박00의 만남이 있었으므로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하는 혼인파탄 사유를 인정하 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또한 피고 의 가출 이후의 원고와 피고의 생활형태 ( 원고는 피고가 마련한 집에서 계속 생활하였 고 , 피고도 근무지에서 생활하면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가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 , 피고 가 가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년 8월경부터 원고가 박00와 만남을 가졌고 , 원고 가 2017 . 9 . 27 . 이 사건 본소 제기 직전에 비로소 피고에 대한 가출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박00의 부정행위 당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궁극적으로 파탄되었 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 ]

3 . 결 론

그렇다면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반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주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