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000,000원,
나. 피고 C은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5. 1...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은 2016년 D 선발대회 출전을 계기로 어울리면서 동생과 언니 사이로 친하게 지내왔다.
피고 B는 원고의 친구이자 피고 C의 지인이다.
나. 피고 B는 평소 원고와 사이에 E 메신저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아왔는데, 2017. 4. 18. 무렵 원고로부터 ‘만나는 남자로부터 4억을 받았다’는 취지의 E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피고 B는 2017. 4. 20.경 당시 원고와 좋지 않은 사이이던 C에게 전화로 ‘원고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임대차보증금으로 4억을 줬다고 원고로부터 들었다.’, ‘원고가 만나는 남자로부터 매월 천만 원을 받는다’,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 C은 그 말을 듣고 2017. 4. 20. 21:22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존나 역겹다. 내 인맥 F 인맥부터 해서 D 회사까지 그리고 기사까지 터뜨릴 생각이야. 니얼굴 못들도록 다니게 해줄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4. 26. 21:33까지 원고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47회에 걸쳐 전송하고, 18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다. 원고는 2017년 위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83629호로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8. 1.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355호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2018. 2. 7. 가.
항 기재 사실 중 ‘피고 B가 피고 C에게 원고가 만나는 남자로부터 매월 천만 원을 받는다거나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벌금 50만 원, 피고 C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