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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7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6:15경 서울 종로구 평창문화로 51 앞 도로를 신영교차로 방면에서 북악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및 유턴 차선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직진신호에 의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분리되어 점등되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던 자전거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상해 정도가 중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비록 합의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