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4. 29. 02:32경 E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교회 앞 교차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황색신호에 따라 노원경찰서 방면에서 H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I초등학교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적색신호에 따라 시속 51~6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동승자 J, K)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대퇴골 골 간부 골절, 우측 대퇴부 피부 괴사,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뇌진탕, 중뇌동맥 협착 및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었고, 동승자들도 10주 내지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6, 갑 15, 을 1, 을 4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술을 먹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원초과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사고장소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85%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