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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장수군법원 2014.04.18 2013가단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법원 2013차69호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의 부탁을 받고 C에게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직접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린 사실은 없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C의 자력이 부족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C가 자신과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C를 통하여 원고의 의사를 확인한 후 원고의 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가 이 법정에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돈을 넣어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원고에게는 “회사에서 장수현장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니 당신 통장으로 천만 원이 들어가면 그 돈을 들고 회사로 가서 D을 만나 건네주면 D이 이것저것 정리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 F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