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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29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7: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당산역을 신논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강하게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3. 10. 30.경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