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9누4186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7면 하단 표 위 1행의 “기소하였다.” 다음에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6. 12. 참가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참가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이다.”를 추가한다.
11면 8행의 “앞서 본 사실” 다음에 “이 법원 증인 N, O의 각 증언”을 추가한다.
11면 18행의 “것으로서” 다음에 “(참가인은 2014. 1. 7. 자신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를 추가한다.
12면 9행의 “을나 제14, 15호증”을 “을나 제14, 15, 21, 22, 23호증”으로 고친다.
13면 11행의 “재심의 한 점” 다음에 “, ④ 이러한 SSCI급 논문 2편(주저 1편 이상 포함)의 게재가 참가인의 학력이나 자질에 비추어 불가능하거나 지나치게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