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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13592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C (F생)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된 시기에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을 지칭한다.

에 따라 서울 성북구 H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사업구역 내 건물 점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서울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0. 4. 27. 조합설립인가, 2013. 11. 26.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6. 3.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이 인가되고 같은 달 24. 위 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소유자로서,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D은 위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4. E은 위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피고

2. C은 세입자로서 위 제1항 기재 건물의 지하실을 각 점유하고 있다. 라.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수용재결(수용개시일 : 2016. 12. 16.)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2. 7. 위 재결대로 피고 B, D, 피고 E G생, '피고

4. E'과 같은 방법으로 약칭한다

)을 위하여 손실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전제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들 중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피고

2.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건물 중 지하실을, 피고 D은 위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피고

4. E은 위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⑵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