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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45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 15: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제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4767호 C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2017. 6. 1. 01:30 경 부산 부산진구 D, 2 층에 있는 E 주점에서 C이 피고인, F 및 F의 여자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G의 옆에 놓인 간이의 자로 이동하여 앉아 G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졌다는 내용( 강제 추행 )으로, 피고 인은 위 주점 내 테이블에 앉아 C이 위 간이의 자로 이동하여 G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