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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55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10. 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 변론 분리하여 판결선 고함) 과 공모하여, B은 2011. 10. 경 포 천시 C 소재 ‘D’ 매점에서 피해자 E, F에게 “ 인천 강화에 있는 ‘G’ 목욕장 및 부대시설을 인수할 예정이다.

위 시설의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시설을 인수한 후 매점과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피해자 F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시점에 이르러 피고인이 위 시설의 권리 자인 H과 체결한 부동산 양도 양수계약은 이미 해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적인 협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여전히 피고인이 위 시설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및 B이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위 시설 내 매점과 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1. 20.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았고, 같은 해

2. 13. 경 위 D 매점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E로부터 3,000만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4,000만원을 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 A, E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