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원고(반소피고)에...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6. 3. 31. 사회보장정보원과 사이에 ‘D 컨설팅’을 2016. 5. 31. 완료하되, 용역대금으로 1,990만 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피고 회사는 2016. 4. 4.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2016. 6. 5.까지 위 용역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 측은 원고에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16. 6. 5. 현재까지 수행한 업무를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6. 6. 6. 18:00이 되도록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회보장정보원 측의 잘못으로 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 최소한이라도 완성을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라면 역량부족이라 비난해도 감수하겠다’는 답변만 하였고, 이에 피고 회사측에서 ‘내일 회사로 나오라’고 하자 ‘오늘 내로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답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 측에서 ‘내일 정리해’라고 하자 약 7분 후 피고 회사의 다른 담당직원에게 ‘회사비품은 회사에 다 가져다놓겠다. 대표를 믿고 따를 수 없고 그런 사람과 내일 만나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다. 내일 정리하기로 하였으니 서류가 필요하면 근처에서 작성해서 드리겠다’라고 답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7. 노동청을 방문한 후 피고 회사로 가 피고 C을 만나 퇴사자 비밀유지서약서, 업무인계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는데, 그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 C이 서류작성을 요구하자 원고가 피고 C의 말투를 문제삼으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피고 C이 이를 막기 위하여 원고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
마.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