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2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3. 23:00경 구리시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여,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2016. 2. 24. 01:55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 욕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점에서 술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도망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주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