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13 2017고단2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1. 4. 2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퇴촌면 광 동리에 있는 상호 불 상의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천진 암로 391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 2회,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