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308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9. 15. 16:20경 남양주시 D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0세, 여)이 주차한 차량 때문에 통행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야 이 개 같은 년, 부모도 없느냐"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의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상해 행위에 대항하여 주민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75세, 남)에게 "네가 관리 사무소 회장이면 차량 관리를 똑 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자식아, 저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7.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