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0원에,...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직업 및 관계,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I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삼촌으로서 위 병원 물리치료사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고향 친구로서 가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선배로서 회사원이고, 2016.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 법에서 정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30% (2009. 4. 22.부터 2014. 7. 14.까지) 또는 연 25% (2014. 7. 15. 이후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5. 27. 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L에게 4억 원을 빌려 주되 선이자 3,400만원을 공제한 366,000,000원을 대부하고 2014. 8. 12. 경까지 이자 5,6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L, M, N, O, P에게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80,000,000원을 대부하고 총 668,000,003원의 이자를 받았고, 피고인 B는 L 등 돈이 필요한 사람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을 대리하여 대부금을 교부하였으며 변제 받는 과정에서 L 등과 연락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대부 업을 하고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 중 순번 1, 3, 4, 5, 6, 7, 8, 10, 11, 12와 같이 법정이 자율 인 30% 또는 25%를 초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