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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6. 4. 30. 00:0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E(36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고,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시시티브이 분석수사-시시티브이 영상캡처 자료 및 백업 시디-롬)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일행과 서로 시비하다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해결하고,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97쪽).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