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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30 2014고정48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4. 2. 9. 11:30경 통영시 C에 있는 D교회 2층 예배당에서 60여명의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을 지칭하여 “교회 사모가 똑똑하면 이렇게 교회가 풍지박산 납니다. 사모가 참 문제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9.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