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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000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하연이 2008. 10. 21. 작성한 2008년 증서 제23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5.경 주점 “D”를 개업하는 과정에서 주류판매업자인 피고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8. 10. 21. 액면금 3,500만 원, 발행일 2008. 8. 8., 지급기일 2010. 8. 8.,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수취인 피고로 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하연 2008년 증서 제23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2013. 5. 31.까지 1,190만 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다.

다. 원고와 E는 2013. 8. 2.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2014. 3. 30., 수취인 피고로 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과 차용금 3,500만 원, 상환기일 2014. 3. 30.로 된 차용증서(원고는 차용인, E는 연대보증인)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3. 6. 1.부터 2014. 4. 1.까지 피고에게 3,577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 중 1,620만 원은 원고가 운영하던 주점 D의 미지급 주류대금이고, 나머지 1,957만 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는 353만 원(3,500만 원 - 1,190만 원 - 1,957만 원)이 남아있으므로 위 금액을 초과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점 D를 폐업한 이후에 E와 주점 “F”를 운영하면서 피고가 추가로 3,500만 원을 대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3,577만 원 중 2,287만 원은 주점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