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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53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10:4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앞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삼성자동차 동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