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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0.30 2011가합26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697,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3.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성룡건설산업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A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등 1) 피고는 2011. 1.경 성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 및 주식회사 A(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과 사이에 강원 고성군 B, C 지상 D콘도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 한다

) 건축공사에 관하여 건축주 피고, 시행사 A, 시공사 성룡건설산업, 공사대금 65억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시행사는 건축주의 소유 콘도미니엄 건축 잔여 공사를 위하여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사와 연대하여 2011. 3. 31.까지 콘도미니엄을 준공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사가 2011. 3. 31.까지 위 콘도미니엄을 준공한 경우 건축주는 시행사에게 총공사대금을 콘도회원권으로 변제하기로 하며(승인분양가로 정산하기로 함), 시행사는 건축주에게 금원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제5조 시행사, 시공사가 2011. 3. 31.까지 위 콘도미니엄을 준공하지 못하거나 그 이전에 3일 이상 공사를 중단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건축주는 시행사, 시공사에 대한 본 특약, 기타 계약,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도 본 특약에 의하여 건축주가 직접 또는 대위하여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사, 시공사, 하도급업자(기존업자, 설계, 감리 포함)들은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성공사대금은 콘도미니엄 준공 이후에 콘도회원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며(승인분양가로 정산하기로 함) 시행사, 시공사, 하도급업자는 건축주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