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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7 2017고단73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입주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 가명) 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2:30 경 위 E 메가 동에 있는 지하 2 층 구내 식당 출입구 앞에서 피해 자가 같은 회사 직원으로부터 식권을 받으려고 서 있자 피해 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1회 쓰다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 기각 결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강제 추행 범죄가 될 만한 구성 요건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8조 제 1 항 제 4호에 의하여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 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는 ‘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1회 쓰다듬듯 만졌다’ 는 것으로서 위 행위 기재 자체로 강제 추행죄에 있어 서의 추행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행위도 추행행위로도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무죄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