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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노532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

E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사실오인, 피고인 A) 피고인 A이 E이 건네주는 휴대전화가 유실물임을 알고도 이를 건네받아 원심 공동피고인 B(이하 ‘B’라 한다)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장물 양도를 알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가 유실물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년 8월경 내지 같은 해 9월경 부산 북구 S아파트 114동 509호에서 E으로부터 P가 습득한 휴대전화를 대신 처분해 줄 것을 부탁받고는, 그 휴대전화가 유실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B를 통해 알게 된 K에게 택배 배송하고 그 대금을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장물인 휴대전화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가 유실물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각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로는 원심에서 진술한 증인인 E, B, T의 각 증언이 있는데, 증인 E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에게 유실물인 휴대전화의 매매 알선을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줄 당시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라고 말하였을 뿐 유실물임을 밝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인 B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