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D과 E이 1919. 7. 16. 경상남도 창녕군 C 임야 158,281㎡(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를 사정 받았다.
나. 피고는 1994. 9. 16.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992. 11. 30. 법률 제 4502호, 실효, 이하 ‘ 특별 조치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보증인 F 등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창녕군 수로부터 ‘ 피고가 1970. 1. 9. 이 사건 임야를 매매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 녕 등기소 1994. 9. 16. 접수 제 26096호로 소유권 보존 등기( 이하 ‘ 이 사건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임야는 G의 후손으로 구성된 H 종 중과 피고 종 중이 공동으로 소유, 관리해 온 재산으로서, H 종 중이 그 종중원인 D( 원고의 할아버지 )에게 1/2 지분을, 피고 종 중이 그 종중원인 E에게 1/2 지분을 명의 신탁하여, D과 E이 함께 사정 받은 것이다.
나. D의 소유에 해당하는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의 기재 내용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다.
D(1936. 8. 1. 사망) 의 공동 상속인들 중 1 인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판단
가.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정 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특별 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 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경료 된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