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286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2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2018. 7.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