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964』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1. 2014. 9. 27. 03: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주점 종업원인 G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G로부터 즉석에서 21,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막걸리 1병과 멍게 1접시를 제공받았다.
2. 2014. 10. 2. 13:0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식당 종업원인 K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K으로부터 즉석에서 19,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막걸리 2병과 북어국 2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고단407』 피고인은 2015. 1. 29. 03:35경 서울 강북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마른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맥주 5병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500』 피고인은 2015. 1. 20. 21:00경 서울시 강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3,000원 상당의 맥주 3병,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