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체크카드를 배송해 주면 일당으로 지방은 10만 원, 서울은 7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배송하는 체크카드가 도박을 통한 수익을 세탁하는 계좌로 사용되거나 탈세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 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로부터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택배 보관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7. 경부터 2017. 6.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A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내 저장되어 있던 문자 메세지 사진 촬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접근 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