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649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춘천시 효자2동 356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민사5단독 법정에서 원고 C이 피고 D를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1가단84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언제, 어떤 이유로 망 E에게 돈을 빌려 주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2005년경에 F에 있는 집을 팔았는데 E이 그것을 알고 5,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중도금 치를 돈이라 빨리 갚아야 한다고 하니까 2,500만 원은 주고, 2,500만 원은 차일피일 미루더니 나중에 군산에 있는 G로부터 2,5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라고 하기에 통장을 확인해 보니 2,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10. 18.경 내연관계에 있던 H의 오빠 I, 동생 G로부터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었고, E으로부터 현금으로 2,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춘천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 사본, 금융거래현황 및 통장내역,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녹음 진술요지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착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술을 한 것일 뿐 위증을 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