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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판시 제2죄, 판시 제3죄 중 2008. 9. 10.자 및 2008. 11. 24.자 각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22. 구속취소로 출소하였으며, 2010. 5. 27.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사기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718』

1. 피고인은 2006. 10. 중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돈을 마련하여 해외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D에게 “의류 수입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수입한 의류의 관세를 내지 못하여 통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 1억을 투자하면 위 돈으로 통관료 1억을 지불하고 의류를 국내로 들여와 바로 판매해서 원금 1억에 이익금 5,000만원을 더하여 주고,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외에 돈을 송금하는 것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관료를 지급하고 국내로 반입할 의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원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더하여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 받고, 2006. 11. 6.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13』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5. 서울 용산구 I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류대금 절반을 지불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