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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4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4. 02:40 경, 부산 사하구 B 3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 또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전 위 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시가 55만 원 상당의 골든 블루 5 병, 여자 도우미 3명의 9 시간 접대비 27만 원, 2만 원 상당의 룸 대실료 등을 제공받고, 그 무렵 여자도 우미 팁 명목으로 차용한 현금 10만 원을 비롯하여 술값 총 94만 원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술값 총 9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동영상 CD, 영업 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