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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23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5회( 모두 벌금형),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벌 금 1회, 집행유예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6. 28.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8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F이 싸우던 것을 구경하던 중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목을 졸라 위 싸움에 가담하게 되어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위 피해자와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만 2세의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3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시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